지난해 11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전소 운영사의 안전조처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경찰은 운송업체뿐 아니라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