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무죄로 징역 1년 선고

‘불법사찰’ 우병우,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무죄로 징역 1년 선고

wind 2021.0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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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자신의 아들 병역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하고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두 개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