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0년을 합치면 조씨의 총 형기는 45년에 이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