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사전 통보 때 예고한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5차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업무의 일부 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