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허가 심사를 위한 두번째 관문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도 조건부 허가 판단을 얻었다.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 최종점검위 등 3중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우선 중앙약사심의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