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최선호 복무과장은 "그동안은 '2차 가해'나 '갑질' 징계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각 징계위원회의 재량이 징계를 좌우했다. 앞으로 징계항목과 수위가 정해지면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공직 내 경각심도 제고될 것"이라며 "처벌수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정된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지 않는 부처는 인사혁신처에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1명 이상은 반드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