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 ㄱ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광주시 쪽은 "ㄱ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30일 통화를 했으나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심층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지만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2일 밤 병원 이송 독려 과정에서 한 두차례 직접 통화가 된 뒤 이후 잘 연결이 되지 않아 교회 신도와만 통화했다"며 "ㄱ 목사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수 없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디옥교회 관계자는 "목사님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신도인 나에게 휴대전화를 맡겼고, 내가 지난달 30, 31일 방역당국과 통화했다. 지난 2일 밤에도 관계자와 통화하며 병상 문제를 논의했는데 역학조사나 치료를 회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