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집단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탄핵소추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집단망각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침해 행위는 징계뿐 아니라 탄핵소추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징계와 탄핵소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지금 탄핵소추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 2018년에 했더라면 지금처럼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