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처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2만1586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200만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지난해 9월에 이은 2번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집합금지 5279개 업소와 영업제한 1만6307개 등 총 2만1586개 업소 중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중인 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