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언니' 1심서 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친언니' 1심서 징역 20년 선고

wind 2021.06.04 17:32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4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