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로 종결됐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28일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검사와 변호사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와 변호사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2017년 9월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3년 가까이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