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wind 2021.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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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재산 약 26억원 가운데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