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에 일시나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