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한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이 작업을 택배기사의 몫으로 미루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사들을 상대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노사 협정서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노조는 사회적 합의만으론 분류작업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원청인 택배사와 직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노사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책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결 시점부터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노사협정서를 통해 택배사들의 합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게 요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