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위법하다고 신고한 제보자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상당히 갖췄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해,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에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