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계약 취소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거래금액을 포함한 계약정보가 신고된 뒤 '해제 신고'가 이뤄지면, 시스템 상에서 해당 계약정보가 아예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