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죽음까지 차별하는 제도가 시행돼 노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처벌 대상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은 이날 관보에 실려 공포돼 법률 효력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