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같은 공룡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막을 법 제도가 마련된다.
입점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