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ㄱ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ㄱ농장은 "에이아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고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ㄱ 농장을 가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