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 단계의 전문가 자문 절차 가운데 두번째인 중앙약사심사위원회로부터도 '조건부 품목허가 가능' 판단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는 현재 제출된 임상 2상 시험결과로는 렉키로나주의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 등 제한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식약처는 신약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앙약사심사위가 렉키로나주가 시판 뒤 3상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