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돼,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