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돼도 필요하면 법정구속’ 대법원 예규 개정

‘실형 선고돼도 필요하면 법정구속’ 대법원 예규 개정

wind 2021.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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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기본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처음 개정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의 중요성, 대다수 법관의 개정 찬성 의견, 종전 예규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와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며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새해 들어 개정된 예규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