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내사종결한 것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