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감사 결과 가파도 하우스가 들어선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페와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 가파도 터미널이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은 허용하지만,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은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