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의 재산신고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불거진 서울 용산구 구의원 간의 고소전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이에 설 구의원은 같은 해 10월8일 용산구에 성 구청장의 지난 10년간의 재산신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만들었다.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구의회 의장을 경유하는데, 이 공문은 나흘 뒤에야 김 의장의 직인이 찍혀 구청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