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내부 청년 당원 조직은 27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고발한 단체 '활빈단'을 향해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논평을 내어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는 타인에 의한 합의 종용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그러한 취지로 입법된 비친고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데 활용한 해당 단체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직위해제된 김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고 "공동체적 해결"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런 뜻과 무관하게 활빈단이 고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