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23일 인정했다. 그 전에 영상의 존재를 알았는지,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 등 상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당시 영상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았고, 이후 복원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