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단속과정 부정청탁 경찰간부 정직 1개월 징계

불법 유흥업소 단속과정 부정청탁 경찰간부 정직 1개월 징계

wind 2021.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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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 연기를 요청하는 등 부정청탁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다른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부정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