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원아 1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포함

국공립·원아 1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포함

wind 2021.01.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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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안전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인데, 그동안 유치원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