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차 본부장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진술조서, 포렌식 자료 등은 수사자료인데 이를 특정 정당에 넘기는 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검찰 직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발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지난달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