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사회적 합의기구는 노조 쪽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사 쪽인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달 초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