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업무상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횡령·강제추행 등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훈련보상금 중 2억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