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그가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상대 후보 공약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송 시장이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장 선임행정관은 "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송 시장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았고, 장환석 선임행정관, 한병도 정무수석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