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국회 본청 진입 등을 시도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등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