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서 나눈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직원 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아들이 장애인이다", "그런데도 ㄴ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을 갖다 바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