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말부터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 등에 대해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지난해 '로또 줍줍'으로 청약 시장을 과열시켰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으로 한정했다.기존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