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파악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 23일 이 차관에게 목덜미를 잡혔던 택시기사 인터뷰를 통해 경찰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복원한 영상을 지난해 11월11일에 보여줬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