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wind 2021.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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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29일 오전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함께 있는 시장에 들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후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