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이른바 '4·3 수형 행불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4·3 수형 행불인 10명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2019년 6월 행방불명인들이 수형 생활을 했던 지역별로 만든 5개 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10명을 추려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