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확대3법 발의…"만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 확대3법 발의…"만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wind 2021.06.04 15:05

 

민주당 장경태·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당법·공직선거법·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의무를 규정했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