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사걱세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영역 일부 문제와 관련해 수능 1·2차 검토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출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2월 검토보고서는 출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