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한 발 늦어도 '기여한 만큼' 혜택 받는다

담합 자진신고, 한 발 늦어도 '기여한 만큼' 혜택 받는다

wind 2021.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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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2순위로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도상 허점으로 특정한 경우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공정위는 담합을 최초로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 과징금·고발 면제,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2순위 기업에 과징금 50% 경감과 고발 면제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순위 기업이 공정위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 기업이 1순위로 올라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