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작업할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해야하지만 동방 측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