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위, 부산시치과기공사회 가격 담합 적발

부산공정위, 부산시치과기공사회 가격 담합 적발

wind 2021.05.26 15:03

0003508310_001_20210526150305411.jpg?type=w647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치과병원과 의원에 납품하는 치과기공물 수가를 담합한 혐의로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마련해 이같은 가격 담함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수급상황과 영업환경·경영전략을 고려해 치과기공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