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치과병원과 의원에 납품하는 치과기공물 수가를 담합한 혐의로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마련해 이같은 가격 담함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수급상황과 영업환경·경영전략을 고려해 치과기공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