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는 손님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공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탑승 수속을 위해 공항 당국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가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던 A씨는 공항 내 설치된 무인 발급기에서 등본 등 신분 확인서를 발급해 항공기에 탑승했다"며 "타인 신분증을 위·변조한 불법 사례는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