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경남 창원시의원이 동료의원 사생활 관련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부의장직을 박탈당한 데 이어 이번에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징계 의결을 하지 않는 등 그동안 의회 활동을 보장해주려 하던 이전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내로남불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8일 창원시의회는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