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인명피해, 지원금 상한액 적용 안 한다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원금 상한액 적용 안 한다

wind 2021.05.25 10:10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이나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에는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해 최대 5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