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다른 사안들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나.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