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두고 공직자 가족 "아마추어 같은 정책"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두고 공직자 가족 "아마추어 같은 정책" 비판

wind 2021.04.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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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공무원을 주로 상대하는 A디자인회사 대표 박모씨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입법 취지는 좋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 빗겨간 듯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9급 공무원까지 더군다나 직계 가족까지 포함돼 공직 사회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