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전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들 공무원에게 10만원씩, 해당 음식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시 관계자는 "집합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들은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음식점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